교육봉사활동이라 함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포함)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교통비 등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할 수 있으며, 경비 인정범위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한다.
가. 총 60시간의 봉사활동 이수시 교육 봉사활동 2학점으로 인정하며, 교과의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한다. 나.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매학기 수강신청할 수 있는 제한 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성적표상에 P(Pass)로 표기하며, 학업성적 평점 평균 환산에는 제외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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