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3학년 하계방학 중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4주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단, 학과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4주)을 이수한 경우 중복 인정 가능) 공업계 표시과목 대상학과 : 토목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조경학과 제외) <TABLE style="Z-INDEX: 2; LEFT: 10px; WIDTH: 705px; POSITION: absolute; TOP: 8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20><IMG src="/sites/teaching/mycodyimages/sub_title_bar.gif" border=0></TD> <TD><B><FONT color=#ff7700>산업체 현장실습</FONT></B></TD></TR></TBODY></TABLE></P> <UL> <LI>공업계 표시과목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3학년 하계방학 중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4주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단, 학과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4주)을 이수한 경우 중복 인정 가능) <LI>공업계 표시과목 대상학과 : 토목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조경학과 제외)</LI></UL> <P> </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