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7098
작성일
2023.12.04
수정일
2023.12.04
작성자
김현정
조회수
196

영양교사 경력인정증명서 양식 (교육실습 면제자)


□ 영양교사(2급) 교육실습 면제 관련
- 기타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의 경우 작성하여 실습대상자 실습 실시 전 제출
-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영양교사(2급)’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처: 학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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