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6091
작성일
2019.05.09
수정일
2019.05.10
작성자
bby02249
조회수
1046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안내(구법 적용자 제외)

1.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가. 2급 1호
▶ 대학원 재학생&석/박사 학위 취득자
▶ 필수 5과목(총 15학점):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나. 2급 2호
▶ 대학 재학생&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필수 5과목+선택 5과목(총 30학점)
다. 2급 3호
▶ 대학(원) 졸업생
▶ 필수 5과목+선택 5과목(총 30학점)
라. 3급 1호
▶ 대학 재학생&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필수 5과목+선택 2과목(총 21학점)
마. 3급 2호
▶ 대학(원) 졸업생
▶ 필수 5과목+선택 2과목(총 21학점)

2. 평생교육 관련과목
가.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 평생교육실습 신청하기 전, 필수 선수과목: 대학/학점은행기관-필수 4과목, 대학원-필수 3과목 이상(먼저 이수한 후, 실습 신청 가능)
나. 선택과목
▶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 이수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 수강신청 인원 기준의 미달인 경우 폐강이 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
나.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다.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유사과목확인)
라.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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