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직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2024-1학기 교직과정 이수자 중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 반드시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바랍니다.
1.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자(교육학과 포함) 중 4학년 재학생(학부생)
2. 실습예정기간: 2024.5.6.(월)~2024.5.31.(금) [4주]
※ 실습예정기간은 교육청 학교현장실습 실습기간 공고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수강신청 교과목
교과목명(과목코드) | 분반 | 비고 |
학교현장실습(910019) | 01 | 분반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표 확인 후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910019) | 02 |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문의: T.200-5703)
4. 학점 이수: 교직2학점으로 이수, 등급제
5. 유의사항: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에만 실시함으로 해당 학기에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학기를 이수하여야 함(졸업 이후 이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