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7268
작성일
2024.02.06
수정일
2024.02.06
작성자
김현정
조회수
455

2024-1학기 교직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2024-1학기 교직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2024-1학기 교직과정 이수자 중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 반드시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바랍니다.

    

1.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자(교육학과 포함) 4학년 재학생(학부생)

2. 실습예정기간: 2024.5.6.()~2024.5.31.() [4]

실습예정기간은 교육청 학교현장실습 실습기간 공고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수강신청 교과목

 

교과목명(과목코드)

분반

비고

학교현장실습(910019)

01

분반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표 확인 후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910019)

02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문의: T.200-5703)

4. 학점 이수: 교직2학점으로 이수, 등급제

5. 유의사항: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에만 실시함으로 해당 학기에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학기를 이수하여야 함(졸업 이후 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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