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4361
작성일
2023.12.21
수정일
2023.12.21
작성자
김현정
조회수
759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비 사전 오리엔테이션 자료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에만 실시하고 2학기에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실습 대상 학(원)생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기 바람.

 

나. 수강신청시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할 것.

 

 

 

※개인지정으로 학교를 섭외하는 경우, 중고등학교의 교육실습 담당선생님에게 구두협의를 받은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증명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이 두 가지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어,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습학교에서 공문 요청시, 아래 두 가지를 051-200-6125로 팩스 발송 바랍니다.

- OT자료에 있는 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